5인 미만 매장인데요, 직원이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 나오고 월급은 350만원 받습니다. 이번에 하루 결근을 했는데, 결근한 날 일당이랑 그 주 주휴수당까지 같이 깎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얼마로 계산해서 빼야 하는 건지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1) 휴게시간 제외 주60시간 근로라면 350만원/((60시간+8시간주휴)*4.35주)=11,845원이 시급으로 예상됩니다.
2) 주휴8시간 및 결근일10시간까지 총 18시간분의 임금인 213,215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주 6일 근무(월 350만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결근일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공제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근 시에는 ① 결근한 그 날의 임금과 ②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급·공제액 계산
① 먼저 월급에 숨어 있는 시급을 역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가 1일 10시간·주 6일이면 주 소정근로는 6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는 8시간 상한).
② 월 유급시간 = (60시간 + 8시간) × 4.345주 ≈ 295.5시간. 따라서 시급 = 3,500,000원 ÷ 295.5 ≈ 11,845원입니다.
③ 하루(10시간) 결근 시 공제액 = 결근일 임금 10시간 + 그 주 주휴 8시간 = 18시간 × 11,845원 ≈ 213,200원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제라도 결근 공제는 위처럼 '시급 역산 → 결근시간분 + 주휴시간분'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무단결근이라도 임금을 과다 공제하면 오히려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주휴수당 공제는 '해당 주 개근 실패'가 전제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주휴를 통째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셋째, 임금명세서(근기법 제48조)에 결근 공제 내역(결근일·공제시간·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해 교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