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고 다시 주말알바로 바뀐 경우 퇴직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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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월급 받으면서 일했어요(4대보험은 안 하고 3.3% 떼고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다가, 2024년 8월 4일부터 이번 2025년 6월 28일까지는 주말 이틀, 하루 11시간씩 나오는 형태로 다시 일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직서 작성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는 것이니 재입사후 1년이상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여부로 판단된다면 단절로 보지 않게 되어 퇴직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경위나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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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월급제(3.3% 사업소득 처리)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주말 2일·하루 11시간 근무형태로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진정하게' 단절되고 이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 후 기간(약 10개월)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이 형식뿐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단 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재입사 기간(2024.8.4~2025.6.28)만 보면 1년 미만입니다. ② 대법원은 사직서 제출·퇴직금 정산 등 형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지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무 공백 없이 곧바로 이어졌고 업무·지휘관계가 사실상 그대로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③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이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직서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근무 공백이 실제 있었는지 등 단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둘째, 첫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지급 등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형식적 사직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전체 통산 시의 퇴직금 규모도 미리 산정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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