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뒀는데 수습이라고 덜 준대요, 주휴수당은요

Q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딱 7일 일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그만둔 거라 10% 깎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계산은 10,000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11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해서 총 7일 일한 건데, 이렇게 수습기간 중에 그만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일 이상 근로후 퇴직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합니다. 2)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수습특약(수습기간/수습중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단 최저임금의 10%초과 감액은 불가). 3) 수습특약도 애초에 없었다면 최저임금으로는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30분씩 주 5일, 총 7일가량 근무한 뒤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이어졌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관련 법령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하루 11.5시간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훨씬 넘으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며, 개근했다면 1주치 주휴수당이 성립합니다. ② 수습기간이라 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감액(10%) 관련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시행령 제3조상 수습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애초에 1년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2026년 시급 10,320원)를 지급해야 하며, 10,000원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②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약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라면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7일 근무 중 개근한 주가 있는지 확인해 주휴수당 1주치를 산정하십시오. 셋째, 실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산해 임금체불 시비를 예방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