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씩 세 번 계약 갱신했는데 3개월 이상 근로자인가요

Q

5인 미만 매장 운영 중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 직원한테는 최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뒀어도, 3개월 넘게 일했다면 계약 만료 시점 한 달 전에 무조건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2) 예를 들어서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첫 계약서 쓰고,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두 번째,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세 번째 계약서를 썼다면, 이 직원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로자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언급하신 상황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단위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합산할 것이냐 아니냐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8.23 이후로는 3개월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함에 있어 30일이상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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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직원에 대해, ① 계약기간을 정했어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② 1개월 계약을 세 번(5.24~6.23, 6.24~7.23, 7.24~8.23) 이어온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인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와 '해고'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만료로 자연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사용자가 계약 도중 근로관계를 끊는 '해고'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적 쟁점 ①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예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2019.1.15. 개정). ③ 계속근로 판단: 1개월 계약을 공백 없이 반복 갱신하면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5.24부터 이어졌다면 8.23을 지난 시점에는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 되어, 이후 중도 해고 시 30일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 첫째,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다만 반복 갱신으로 '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신뢰(갱신기대권)'가 형성되면, 갱신 거절이 사실상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5인 미만은 해당 없음).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임을 문자·서면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미리 알리세요. 둘째, 도중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 3개월 도과 여부를 확인해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준비하세요. 셋째, 반복 갱신을 피하고 싶다면 갱신 횟수·조건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갱신이 관행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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