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들쭉날쭉했던 알바 둘, 퇴직금 기간·평균임금 어떻게 잡나요

Q

5인 미만 매장 운영 중인데 알바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저희 매장에 알바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처음엔 주 15시간 미만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그때부터는 주휴수당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넉 달 전부터 매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두 명 다 주 1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고, 둘 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A씨] 2021년 12월부터 근무 시작 / 주 15시간 미만 /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휴수당 지급 / 이후 2025년 7월까지는 주 12시간 근무 [B씨] 2022년 1월부터 근무 시작 / 주 15시간 미만 /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휴수당 지급 / 이후 2025년 7월까지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최근에 근무시간이 줄어든 최근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2) 두 직원 모두 그 기간이 1년이상이니 퇴직금 대상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평균임금은 두 직원 모두 (만약 3.3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1~1.31(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각자의 5인 이상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 아르바이트(A·B)가 처음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늘어 주휴수당을 지급했고, 최근 4개월 전부터 경영난으로 다시 주 12시간(초단시간)으로 줄인 상태에서 퇴직 예정이라, 퇴직금 산정 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이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구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금 대상 여부 ① A·B 모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A: 23.07~25.03, B: 23.12~25.03 무렵)이 각각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② 이후 주 12시간으로 전환된 기간은 초단시간이라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즉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그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첫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마지막 3개월이 주 12시간 초단시간이면 이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따라서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던 마지막 3개월(예: 25.01~03, 약 9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이 평균임금에 15시간 이상 근속한 기간(연수)을 곱해 각자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직원별로 '15시간 이상 근무 시작일~초단시간 전환일'을 특정해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을 확정하세요. 둘째, 그 전환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세요. 셋째, 산정 결과와 근거를 정리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계산 내역서를 함께 교부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