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마음대로 많이 넣던 알바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주휴수당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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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하루 4시간) 일하던 알바생 얘기인데요. 재료 소분할 때 정해진 레시피 중량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담아서 손님들한테 나간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잘못을 지적했더니 인정은 안 하고 저울이 이상하다고만 하더니, 갑자기 기분 나쁘다면서 그만둔다고 하네요. 급여는 줘야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라 매출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원래 근로계약서 쓸 때 따로 협의해서 정하는 건가요?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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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협의 등이 없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총 실근로일수는 21일이고, 4주이상 근로로 4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21일+4일주휴)*4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10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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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전 11시~오후 3시, 1일 4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가 재료 소분 과정에서 레시피 중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그 직원이 감정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 급여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나 실수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계산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4시간×5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근무기간(6/19~7/17) 중 실근로일수 21일, 개근한 주 4주치의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21일 + 주휴 4일) × 1일 4시간 = 100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③ 여기에 약정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해야 할 총액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약 100만원 수준입니다. ▶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 첫째, 근로자의 과실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임금 지급과 분리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다만 통상적인 업무 중 실수는 사용자의 지휘·관리 책임도 인정되어 전액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손해액·과실비율 입증 부담이 커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임금을 임의로 깎아 지급하면 오히려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정한 임금·주휴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둘째, 손해 부분은 증빙(피해 규모·인과관계)을 확보해 별도 협의하거나 민사로 다투되, 실익을 냉정히 따져보세요. 셋째, 향후 근로계약서에 업무 표준과 손해 발생 시 처리 기준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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