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알바 출근기록이 없어서 주휴수당 계산이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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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지금(2025년 7월)까지 하루 4시간씩 일한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정산해달라고 하네요. 올해분은 출근부가 있어서 계산되는데 2023년, 2024년은 출근부를 안 남겨놔서 그 사이에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본인도 자기가 언제 빠졌는지 기억 못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엔 어떤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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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결근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 진위불명이라면 일단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2) 위 임금을 보니 시급제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무 기간 동안 주20시간(1일4시간) 근로가 계속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주당 4시간*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각 년도 최저임금으로 판단한다면 2023년은 4시간*9620원*개근한 주 2024년은 4시간*9860원*개근한 주 2025년은 4시간*10030원*개근한 주 위 금전을 모두 합산한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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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한 알바생이 퇴사하며 그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과거 출근부가 없어 결근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산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분(여기서는 4시간)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주 5일(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계산 기준 ① 결근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출근부가 없어 진위가 불명확하면 실무상 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주휴수당은 매주 '4시간 × 해당 연도 최저(적용)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참고로 2026년은 10,320원)을 각 개근 주에 적용해 합산합니다. ③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므로, 퇴직일 기준 3년이 지난 주휴수당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은 2023년 12월 이후라 대부분 시효 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확인 가능한 재직 주 수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3년 시효 도과분을 구분하세요. 둘째, 각 연도 시급 × 4시간 × 개근 주 수로 계산해 합산 금액을 산출하세요. 셋째,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합의서로 지급 시기·금액을 명확히 남기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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