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에 입사한 알바생 스케줄이 이래요. 7일(11:20-22:10), 8일(11:20-22:10), 9일·10일 휴무, 11일(10:20-21:20), 12일(10:20-21:20), 13일(10:20-21:20), 14일(11:20-22:10), 15일(11:20-22:10), 16일 휴무, 그리고 17일에 그만둔다고 통보했어요. 근무 시작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안 줘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주일 넘게 일했으니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헷갈리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1) 1주일 이상은 근로한 것이니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주 개근한 사실도 인정되고, 주휴일도 근속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1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7월 7일 입사해 7.7~7.8, 7.11~7.15 근무하고 7월 17일 퇴사를 통보한 직원에 대해, 근무 시작일 산정에 따라 의견이 갈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주(7일)를 넘겨 근로했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유급주휴일도 재직기간 중에 존재하므로, 최소 1주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판단 근거
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무시간(하루 약 10~11시간)을 볼 때 15시간 요건은 넉넉히 충족됩니다.
② 첫 주(7.7~7.13)를 만근했고 그다음 주휴일이 재직기간(7.17 퇴사) 안에 도래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권이 이미 성립합니다.
③ '마지막 주에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재직 중 주휴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주에 한한 논리이며, 이미 개근으로 발생한 주(1주치)의 주휴수당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별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주휴일 도래 여부를 표로 정리하세요.
둘째, 개근하고 주휴일이 재직기간 중 지난 주에 대해 1주치 이상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하세요(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셋째, 최종 임금·주휴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정산해 체불 시비를 막으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