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4대보험 가입시키고 직원 한 명을 뽑았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에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원천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해야 한다면 이 직원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직원 뽑을 때 이거 말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1) 4대보험도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니 추가로 원천세 신고하여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
2)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원 한 명을 고용하신 뒤,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외에 원천세 신고가 의무인지, 소득종류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그 직원을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원천징수 대상은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입니다.
▶ 원천세·명세서 정리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34조에 따라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공제합니다.
②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상시 인원 20인 이하 등 요건을 갖춰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1월·7월)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이 정한 제출주기에 따라 제출합니다. 상용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대장·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를 매월 작성·교부하세요.
둘째, 매월(또는 반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캘린더로 관리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보험 취득신고 누락이 없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