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 직원이 갑자기 하루 만에 그만뒀는데 보험이랑 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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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인데 6월 6일부터 근무 시작한 직원이 있어요.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 조건이었고, 원래는 저희 매장이 8월 10일에 철수하는 일정이라 그날까지 근무하기로 조율했었어요(해고통보는 7월 25일에 했고, 7월 25일·30일 두 번에 걸쳐 최종 근무일을 8월 10일로 합의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면서 갑자기 8월 1일에 다음 날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어요(8월 1일까지는 정상 근무했고 7월 급여도 8월 1일에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사전 협의 없이 당일 결근한 게 두 번 있었는데, 자기한테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 해줬다고 서운했는지 거래처에까지 얘기하면서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① 8월 1일 하루치에 대해 4대보험을 처리해야 하는지(하루치 급여가 4대보험료보다 적을 것 같은데), ② 그 하루를 그냥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 ③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둔 것 때문에 생긴 수습 비용이나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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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월 중도 퇴사라면 원칙대로 처리함이 맞을 것입니다(8.1이 이직일이고, 8.2 상실일). 8.1만 일용직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제는 별로 실익도 없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으니 별도로 다투진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차피 3개월 근속기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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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 퇴점(계약연장 불발)을 예정하고 7월 25일 해고예고까지 하셨는데, 근로자가 8월 1일까지 근무 후 익일 일방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①8월 1일분 4대보험 처리, ②일용직 처리 가부, ③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 중도 퇴사이므로 원칙대로 8월 1일을 마지막 근무일(이직일)로, 8월 2일을 자격상실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일분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는 가능하나, 실제 근로형태가 상용직이었다면 원칙적 신고가 안전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4대보험: 상용 근로자는 하루만 근로해도 그 달 자격이 유지되므로 8.1 이직·8.2 상실로 신고합니다. 보험료가 1일 급여보다 커 보이더라도 부과 기준(월 보수월액)에 따른 것이니 임의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② 손해배상: 일방적 조기 퇴사로 수습비용·거래처 손해가 있었더라도,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사용자의 손해 입증(인과관계·구체적 액수)이 매우 어렵고 실익이 낮습니다. 위로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③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 3개월 미만(6.6~8.1)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8.1 이직·8.2 상실로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8월 1일분 임금을 정산하세요. 둘째, 위로금·손해배상 요구에는 법적 의무가 없음을 근거(3개월 미만·입증 곤란)로 정중히 거절하세요. 셋째, 최종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해 임금체불 시비를 차단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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