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10시 30분부터 3시까지(하루 4.5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한 주가 7월 31일이랑 8월 1일처럼 이렇게 월말·월초에 걸쳐서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금·토·일 나오는 주에 목요일이 7월 31일, 금요일이 8월 1일인 식이요.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을 다음 달 급여에 합쳐서 주려고 하는데, 매번 계산하기도 번거롭고 이 방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1) 해당 주의 주휴일은 8월에 있으니 8월 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주휴일이 있다면(예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일요일이 해당월에 몇 번 존재하는지만 파악하여 해당 월의 주휴일수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4일(하루 4.5시간, 10:30~15:00)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을, 한 주가 월말·월초에 걸쳐 나뉠 때 어느 달 급여에 넣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실제로 속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달 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음 달에 포함해 지급"하겠다고 정리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4.5시간×4일)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 계산과 귀속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개근 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1주 주휴수당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8 ÷ 40) × 8 = 3.6시간분입니다. 즉 주휴수당 = 3.6시간 × 시급입니다.
③ 한 주가 7/31(목)~8/1(금)처럼 달을 넘겨 형성되더라도, 그 주의 유급주휴일(예: 일요일)이 8월에 있다면 8월 임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일을 특정 요일(예: 일요일)로 고정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에 명시하세요.
둘째, 매월 급여계산 시 그 달에 주휴일(일요일)이 몇 번 있었는지만 세어 '주휴일수 × 3.6시간 × 시급'으로 산입하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셋째, 결근한 주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별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