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다 정산한 직원이 재입사해서 3개월만 일했는데 또 퇴직금 줘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해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줬어요. 그러다 사정이 생겨 다시 입사하게 됐는데, 이번엔 3개월만 일하고 또 그만뒀거든요. 이 3개월치도 따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2) 이미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라서 근로는 단절된 것이고 재입사한 이후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 3개월 근속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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