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나오는 직원이 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고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하루치 급여를 4주 곱해서 주면 되는 걸까요? 예시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주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케이스로 보면 됩니다.
2) 따라서 주휴시간은 21시간 기준이 아닌 16시간 기준으로 5로 나눈 3.2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3) 주급으로 보면 (16시간+3.2시간주휴+5시간연장*1.5배)*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주 월·화요일 11:00~22:30(휴게 1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와 함께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실근로시간은 휴게 1시간을 뺀 10.5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 16시간, 주 연장근로 5시간(하루 2.5시간×2일)으로 봅니다.
▶ 주휴수당·급여 계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① 주휴시간: 주휴수당은 실근로 21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6시간÷5=3.2시간이 1주 주휴시간입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주급: (소정 16시간 + 주휴 3.2시간 + 연장 5시간×1.5배 7.5시간)×10,030원 = 26.7시간×10,030원 ≈ 267,800원.
③ 5인 미만 사업장 주급: 연장 가산(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6 + 3.2 + 5)×10,030원 = 24.2시간×10,030원 ≈ 242,700원.
④ 월급 환산: 주급에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합니다(5인 이상 약 116만원, 5인 미만 약 105만원 수준).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1일 8시간)와 연장근로(1일 2.5시간)를 구분해 명시하세요.
둘째,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을 항목별로 나눠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장 가산 여부가 상시근로자 수(5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사업장 인원 수를 확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