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정해진 시간에 나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30분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10시간 30분 중 실제 근무는 9시간 30분이고, 그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혹시 계산 예시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토·일 각각 8시간씩, 총 주 1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일 1시간 30분씩의 근로(주 5시간)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 ÷ 5일 = 3.2시간이 주휴시간으로 부여됩니다. 즉, 1주에 약 3.2시간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따라서 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16시간
주휴수당: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 1.5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이를 모두 합하면 (16시간 + 3.2시간 + 5시간×1.5) × 시급 10,030원으로 주급이 산정됩니다.
4. 만약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1배(5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부분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 주를 예로 든다면,(편의상 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
9.5시간을 2일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8시간은 기본급 16만원
주휴수당은 16시간/5=3.2시간으로 3.2만원
연장근로는 1.5+1.5이므로, 3시간*1만원*1.5=4.5만원
이렇게 산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