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자도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만 정해진 시간에 나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30분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10시간 30분 중 실제 근무는 9시간 30분이고, 그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혹시 계산 예시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우선,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토·일 각각 8시간씩, 총 주 16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1일 1시간 30분씩의 근로(주 5시간)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6시간 ÷ 5일 = 3.2시간이 주휴시간으로 부여됩니다. 즉, 1주에 약 3.2시간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따라서 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16시간 주휴수당: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 1.5배(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이를 모두 합하면 (16시간 + 3.2시간 + 5시간×1.5) × 시급 10,030원으로 주급이 산정됩니다. 4. 만약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1배(5시간)만 계산하면 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부분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 주를 예로 든다면,(편의상 시급은 1만원으로 가정) 9.5시간을 2일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8시간은 기본급 16만원 주휴수당은 16시간/5=3.2시간으로 3.2만원 연장근로는 1.5+1.5이므로, 3시간*1만원*1.5=4.5만원 이렇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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