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8시~새벽 2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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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쓰기로 하고 시급 11,000원으로 얘기했어요. 주휴수당이랑 야간(심야)수당도 챙겨주기로 했는데, 정작 야간이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헷갈리네요. 이런 스케줄이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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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06시 사이에 인정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존재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27.5시간+5.5시간주휴+17.5시간야간*0.5배)*(365/7/12)*11000원=약 2백만원 정도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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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금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 11,000원으로 일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과 야간(심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야간수당 적용 시간대와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② 다만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계산 구조(5인 이상 사업장 가정) ① 1일 근로: 20시~익일 02시 = 6시간(휴게시간이 있으면 제외). 이 중 22시~02시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② 주 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 × 5일. 휴게 제외 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 전제). ③ 야간 가산: 야간근로 4시간 × 5일 = 주 20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④ 월 환산: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야간가산시간) × (365 ÷ 7 ÷ 12) × 시급으로 월급을 산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6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세요. 둘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5인 기준)를 먼저 확정해 야간·연장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정하세요. 셋째,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주휴수당·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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