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시 고용승계된 알바 퇴직금 정산 기간은?

Q

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장님들의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은 제외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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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질문 주신 상황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8개월과, 현재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7개월을 합산해 총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가게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시점의 사용자인 현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인수 과정에서 이전 사장님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정산 문제일 뿐,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현 사장님은 필요하다면 전 사장님과 따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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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총 근속 기간 1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담자님(양수인)에게 있습니다. 1. 사업 양도·양수와 고용 승계의 원칙 포괄적 승계: 판례 및 행정해석은 사업이 다른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될 경우, 근로 관계 역시 양수인(상담자님)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 인정: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사업 양수 이전부터 퇴사 시점까지 중단 없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분의 총 근속 기간은 8개월 + 7개월 = 총 15개월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퇴직금 책임 계약서 재작성의 의미: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단절 합의'로 명확히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 주체: 법적으로는 최종 사업주인 양수인(상담자님)이 근로자의 전체 근속 기간(15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정산 퇴직금 발생: 해당 직원의 총 근속 기간이 1년(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산 방법: 상담자님은 최초 입사일(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 시작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기간(15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팁: 퇴직금 지급 책임은 상담자님에게 있지만, 이전 사장님(양도인)에게 이전 기간(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구상(청구)하거나, 인수 당시 정산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근로자에게는 전체 기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시 퇴직금 정산 문제는 복잡하여 인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액과 이전 사장님과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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