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페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이 약 8개월, 저희 매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근무한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 사장님들의 말이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은 제외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질문 주신 상황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 승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8개월과, 현재 사장님 밑에서 근무한 7개월을 합산해 총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가게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시점의 사용자인 현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실제 인수 과정에서 이전 사장님과 퇴직금 정산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양 당사자 간의 정산 문제일 뿐,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현 사장님은 필요하다면 전 사장님과 따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총 근속 기간 1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담자님(양수인)에게 있습니다.
1. 사업 양도·양수와 고용 승계의 원칙
포괄적 승계: 판례 및 행정해석은 사업이 다른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될 경우, 근로 관계 역시 양수인(상담자님)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 인정: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은 사업 양수 이전부터 퇴사 시점까지 중단 없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원분의 총 근속 기간은 8개월 + 7개월 = 총 15개월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퇴직금 책임
계약서 재작성의 의미: 사업주가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단절 합의'로 명확히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 주체: 법적으로는 최종 사업주인 양수인(상담자님)이 근로자의 전체 근속 기간(15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정산
퇴직금 발생: 해당 직원의 총 근속 기간이 1년(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산 방법: 상담자님은 최초 입사일(이전 사장님 밑에서 근무 시작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기간(15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팁: 퇴직금 지급 책임은 상담자님에게 있지만, 이전 사장님(양도인)에게 이전 기간(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구상(청구)하거나, 인수 당시 정산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정산하지 않았다면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근로자에게는 전체 기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 양수도 시 퇴직금 정산 문제는 복잡하여 인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액과 이전 사장님과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