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알바인데 두 달째 월급이 안 나와요, 신고 되나요

Q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7월치부터 급여를 못 받은 채로 계속 일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는 6월치부터 밀렸고, 이미 밀린 한국인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거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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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외국인 근로자라도 (체류가 합법인지 여부도 불문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은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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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인데 7월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한국인 동료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균등대우(근로기준법 제6조):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며,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② 임금 지급·체불(제36조·제43조):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체류자격(D-2 등)의 취업허가 위반 문제와 '이미 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별개이므로, 허가 없이 일했더라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③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어도 국가가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 사장과의 문자 등)를 모으세요. 둘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신청하세요. 동료들과 함께 접수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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