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원래 1년 넘게 일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 2024년부터는 그냥 주휴수당이랑 이런저런 수당 다 합쳐서 시급 13,000원 한 방으로 계산해서 줬어요(솔직히 나중에 퇴직금 같은 거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 14시간 넘게 1년 2개월을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서 갑자기 고용보험 전환이랑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시급 옆에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포함'이라는 문구를 따로 안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 무조건 퇴직금을 별도로 줘야 하는 건가요?
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타 수당등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월할 지급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발생하지 않으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주휴수당·기타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는 취지로 시급 13,000원을 일괄 지급해 오셨는데(계약서에 '포함' 문구는 없음), 주 14시간 이상 1년 2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며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이 직원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며, 더구나 계약서에 포함 문구조차 없다면 포함 주장은 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퇴직금 발생요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4시간 이상'이 실제로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②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주 14시간 등 15시간 미만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③ 퇴직금 분할약정 무효: 판례상 월 임금·시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후 다시 청구하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다만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민사로 다툴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 직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는지부터 근태기록으로 확정하세요.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지급이 원칙입니다.
둘째,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산금 포함)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셋째, 앞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퇴직금을 뭉뚱그리지 말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명시하고 퇴직금은 분리해 운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