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 급여까지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한 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최소 2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치료비까지 회사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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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급여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반 질병(예: 뇌경색, 암 등)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입원비 역시 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다만,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주는 정도는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산재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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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직원의 건강 문제로 갑작스럽게 병가가 발생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1. 산업재해 여부 확인이 우선 우선 해당 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일반 질병이라면 무급 처리 가능 만약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이라면 법적으로 유급 병가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무급 병가로 처리해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역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방법 다만 직원에게는 산업재해 신청 가능성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공단이 보상하고, 단순 개인 질병이라면 무급 병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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