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데 주16시간 알바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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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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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이상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휴시간은 3.2시간이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개근한 주에 3.2시간*11000원=35,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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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시급 11,000원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전혀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주 16시간 근무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초단시간 제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알바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계산법: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6 ÷ 40) × 8 = 3.2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3.2시간 × 11,000원 = 35,200원입니다. 4일 근무여도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개근한 주마다 3.2시간분(35,200원)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세요. 둘째,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주휴시간·주휴수당을 명기해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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