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수, 목 하루 4시간씩 해서 주 16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한다면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이상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휴시간은 3.2시간이니 시급을 적용할 경우 개근한 주에 3.2시간*11000원=35,2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 하루 4시간씩 주 16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시급 11,000원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전혀 무관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 주 16시간 근무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초단시간 제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알바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계산법: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16 ÷ 40) × 8 = 3.2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3.2시간 × 11,000원 = 35,200원입니다. 4일 근무여도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개근한 주마다 3.2시간분(35,200원)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세요.
둘째,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주휴시간·주휴수당을 명기해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