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근무시간 휴게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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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무시간: 오후2시~밤11시(휴게시간 없음) 주 6일 근무 시급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식사 제공 없음 저희 매장은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이런 조건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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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52시간 제한 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무시간 자체가 직접적인 위법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계약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근로시간 대비 수당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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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근로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 휴게시간: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근무시간 중 반드시 일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고, 실제 근무에서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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