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생이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줄어들어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근무시간을 줄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알바와 합의해야 하는건가요?
1. 근무시간 변경은 합의 필요
사용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피하려면, 근로자 동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단순히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조정 가능 여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의 핵심사항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줄이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근로자와 협의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알바 근무시간 단축은 반드시 합의 필요하고,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