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공고보고 입사하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수습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9월말까지 일하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 받았고 답은 안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업무는 어렵지 않게 소화하였고 근태도 좋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4일까지이고 갱신대기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소용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은 하지만 10.14 까지 계약기간이라서 임금상당액 부분에서 10월분 14일치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직복직은 결과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25.7.15.~2025.10.14.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임금상당액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약 보름치 정도만 지급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원직복직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서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관련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채용의 중요한 전제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다툴 여지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임금 일부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조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결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공고문과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용공고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2025.7.15.~2025.10.14.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용공고문상 근로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좀 더 의견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