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으로 입사 시 A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2. 6개월 뒤 정규직 전환 시 B법인으로 계약서 작성 3. 자의는 아니었고 사측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 진행 이런 상황일 때 1) 입사일자는 계약직 시작 시점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인가요? 2) 퇴직금 발생 시점은 계약직 시작일로부터 1년인가요? 정규직 전환 시점으로부터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a법인과 b법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주하의 회사이고 업무내용도 다르지 않다면 아무래도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등이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두 법인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처럼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법인 명의가 달라진 경우에는 몇 가지 쟁점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사일 인정 기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최초 입사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형식상으로는 ‘퇴직 후 다른 회사 신규 입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시절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법인을 달리해 ‘신규 입사’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실무 대응
회사가 정규직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계약직 입사일부터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내역 등을 근거 자료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A법인과 B법인이 별개 사업체라면 2개는 사용자 즉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A에 고용되어 6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후 B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1) 따라서 퇴직금 발생도 B법인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환될 때 B법인에서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경우라면 A법인 소속 6개월 근속기간을 승계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A법인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에서 사업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변경되는데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위 2)번 같은 고용승게 문구를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영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용승계 된 것인지 여부, A와 B회사간 관계 등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와 B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면 또는 사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된 것이라면, 귀하는 A회사 입사일이 최초입사일 것이며,
퇴직급여 발생 시, 계속근로산정기간은 A입사일~B퇴사일이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