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대타 세우고 안 나온 직원,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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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하나 운영 중이고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 공휴일도 포함해서 주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3일 공휴일에 직원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대타로 구해놓고 본인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했더니, 직원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상관없고, 그 전까지 만근했으니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저희 계약상 추석 설날 당일 빼고는 다 근무일인데 그날 안 나오면 결근 아니냐고 했고, 결국 서로 더 알아보자 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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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니 근로자가 임의로 대타근로를 내세우거나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아서 근무요일임에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 및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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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카페에서 근로계약상 공휴일도 근무일인데, 직원이 10월 3일 공휴일에 대타를 세우고 빠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빠졌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거와 판단 ①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공휴일이 당연히 쉬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에서 "공휴일 포함 근무"로 정했다면 그날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입니다. ②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근로자가 스스로 대타를 세우거나 빠졌다면 그 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개근)을 채우지 못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어도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명시돼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5인 미만임을 전제로 공휴일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이미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셨다면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건은 지급하되, 향후 기준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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