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하나 운영 중이고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 공휴일도 포함해서 주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10월 3일 공휴일에 직원이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대타로 구해놓고 본인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했더니, 직원은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상관없고, 그 전까지 만근했으니 주휴수당은 줘야 한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저희 계약상 추석 설날 당일 빼고는 다 근무일인데 그날 안 나오면 결근 아니냐고 했고, 결국 서로 더 알아보자 하고 끝났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니 근로자가 임의로 대타근로를 내세우거나 결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아서 근무요일임에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 및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카페에서 근로계약상 공휴일도 근무일인데, 직원이 10월 3일 공휴일에 대타를 세우고 빠진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빠졌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거와 판단
①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공휴일이 당연히 쉬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에서 "공휴일 포함 근무"로 정했다면 그날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일입니다.
②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근로자가 스스로 대타를 세우거나 빠졌다면 그 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개근)을 채우지 못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어도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명시돼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5인 미만임을 전제로 공휴일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이미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셨다면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건은 지급하되, 향후 기준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