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안 좋아서 주말 알바 그만 나오라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Q

주말마다 4시간씩 일하던 알바를 한 5주 정도 썼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음 주부터는 그만 나와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근로계약서 지금이라도 쓰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처음 출근하던 날 계약서 쓰고 4대보험도 가입하자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월급이 적게 나온다면서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럼 바쁠 때만 나오는 시간제로 하자고 하고 시작했었거든요. 급여는 주말에 일한 만큼 그다음 월요일에 바로 입금해줬고, 시급은 만원씩 쳐서 정산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온 학생이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시급 만원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걱정되는 건 그만두라는 말 듣고 그 친구가 "일단 지금은 갈게요"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뭔가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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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질의내용만으로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으로 노동청에서 화두로 떠 오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직원이 거부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분은 아니고, 가입을 강행하였어야 맞고, 직원이 정반대의 태도로 그 부분을 문제삼더라도 (사업주는) 그 귀책사유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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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주말 4시간 근무하던 알바생에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셨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급 문제로 뒤탈이 걱정되시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이번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고' 자체보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② 최저임금 미달 지급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그 책임이 사업주에게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쟁점별 검토 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상 근로계약서는 근로 첫날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주만 근무했더라도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114조) 대상이 됩니다. ②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인데 시급 1만원을 지급하셨다면 시간당 30원씩 미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8조)에 해당하니, 차액을 소급 정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해고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근무기간·시급·근로시간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남기세요. 둘째, 최저임금 차액(시간당 30원 × 총 근로시간)을 계산해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셋째, 4대보험은 근로자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추후 소급 가입 리스크에 대비해 정리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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