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500원 받는 알바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연장이나 대타를 해본 적이 없다가, 이번 달에는 하루는 2시간, 이틀은 3시간씩(총 3일) 연장을 부탁했어요. 고마운 마음에 연장한 시간만큼은 시급 12,000원으로 쳐주기로 약속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타나 연장근무는 주휴수당 계산할 때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저는 그런 줄 알고 12,000원 주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별개로, 원래 근로계약서에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돼 있는 다른 알바생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했어요. 그래도 그 주에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기는데, 결근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이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맞추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연장이나 대타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그 주에 주40시간을 넘게 근로하여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 10,500원 알바생에게 연장근로분만 12,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연장·대타 시간이 주휴수당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5일 4시간 계약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원래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대타는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연장·대타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통상 1주 개근 시 1일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시적 연장·대타로 실근로가 늘어도 주휴수당 액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분만 12,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주휴수당 산정과 무관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② 결근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설령 그 주 실근로가 15시간·40시간을 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휴수당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 산정하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 가산수당도 별도로 검토하세요(5인 미만은 가산 의무 없음).
셋째,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제외하되, 개인 사정 결근은 무단결근과 구분해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