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에만 단기로 일할 알바생 구하려 합니다. 단기라고 해도 보건증 필요한 업종이라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추석까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보건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채용하려 합니다. 일하기 전까지 보건증 검사 후 발급 받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 불합격의 가능성도 있으니 면접 때 준비물로 보건증 요구 후 미준비 시 바로 탈락한다고 공지해도 될까요?
보건증 필참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첫 근로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미리 공고에 입사하는 날에는 보건증을 필참하여야 근로 가능이라는 조건부 계약성립을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보건증없이 근로하면 사업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근로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드시 (종사가능한) 보건증이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성수기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업종 특성상 보건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음식점·카페·제과업 등에서는 근무 시작 전에 보건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따라서 면접 단계에서 보건증을 이미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채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채용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채용 후 근무 시작 전까지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특히 명절과 같이 기간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채용 시점부터 보건증을 보유한 지원자만 선발하겠다고 명시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나 면접 안내 시점에 이를 분명하게 고지해야 하고, 미리 준비가 어려운 구직자에게 과도한 차별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