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카페는 상시 5인 이하인데,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는 거의 다 오픈하고 있고 계약서 쓸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급으로 급여 드리는 직원한테 이번 10월 3일 금요일에 혹시 놀러 갈 일이 있는지 슬쩍 물어봤거든요. 놀러 간다고 하면 그날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출근 가능하다고 하면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직원은 특별히 어디 가는 건 없는데 계속 일하느라 지쳐서 그냥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원래 계약서상 출근하는 날인데 네가 안 나오겠다고 해서 닫은 거니까 주휴수당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직원은 "계약서에 쉬는 날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먼저 물어보신 거니까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엔 그냥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정확히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먼저 결근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니 결근으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출근일인 공휴일에, 사장님이 먼저 "놀러 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직원이 쉬겠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으셨는데, 이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결근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먼저 휴무 의사를 물어 근로자가 응한 것이므로 이는 '결근'이 아니라 사용자 승인 하의 무급휴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쟁점
① 주휴수당과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결근일이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결근'인지 여부입니다.
② 결근의 의미: 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휴무 여부를 묻고 이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승인·귀책에 의한 휴무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무급휴가·승인휴무의 처리: 노동관계 행정해석상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휴무일은 개근 판단에서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건은 무급휴가(또는 승인휴무)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하세요.
둘째, 다음부터는 공휴일 근무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일을 쉬게 할 때 그것이 '결근'인지 '사용자 승인 휴무'인지 기록으로 남기세요(카톡·근태대장).
셋째, 근로자가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빠지겠다고 먼저 요청해 결근한 경우와, 사용자가 먼저 문을 닫아 쉰 경우는 주휴수당 처리가 달라지므로 구분해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