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직원 급여에서 얼마 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Q

파트타이머 한 명을 뽑았는데요, 시급 11,00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있고요, 지금까지 8일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직 가입 안 한 상태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 때 급여에서 3.3%를 떼고 줘야 하나요, 아니면 0.33%를 떼고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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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 3.3%는 근로자에게 공제할 세금 항목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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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에 월~금 10시부터 16시까지(휴게 30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급여에서 3.3%를 떼야 하는지, 0.33%를 떼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일반(상용) 근로자이므로 3.3%도 0.33%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맞습니다. ▶ 왜 그런지 ① 하루 실근로시간은 10시~16시 6시간에서 휴게 30분을 뺀 5.5시간, 주 5일이면 주 27.5시간으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② 따라서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사업장 규모 무관). ③ 사업소득세 3.3%는 프리랜서·용역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적으면 원천세가 0원일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일 임금 = 5.5시간 × 11,000원 = 60,500원. 8일 근무 시 기본급은 60,500원 × 8일 = 484,00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개근한 주 수만큼 주휴수당을 더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3% 공제는 하지 마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부터 진행하세요. 둘째,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소액이면 0원)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분쟁 소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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