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감 담당 직원이 근무시간보다 항상 30분~1시간정도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수차례 반복된 상황이었고 직원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하니 동의는 했지만 이런 행위가 신뢰를 깨는 정도라 단순한 급여 공제로 끝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별도의 징계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의로 조기퇴근한 직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문의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금 공제 가능 여부
해당 직원이 정해진 근무시간 전에 임의로 퇴근했고, 그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면 그 조기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임금에서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2. 추가적인 인사조치 여부
근로계약 또는 사내 근무기준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근무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고장 발송, 시말서(경위서) 제출 요구, 재발 시 근로관계 정리 가능성 통보 등의 인사상 조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퇴근으로 인해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거나, 다른 직원에게 초과근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것이 이 직원의 조기퇴근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보다 조기 퇴근한 사실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근무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나 해고를 하려면 반복성·고의성·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급여 공제에 동의한 경우,
그 외 법적 조치(손해배상 등)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서면 경고장 또는 시말서(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사유와 증거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확한 징계 절차와 문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 징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그 외 법적조치의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가능하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