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월~금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첫주는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일때 주휴수당은 몇시간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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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주에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월~금 전체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첫 주의 소정근로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조정되어 목·금 2일만 근무하기로 정해졌다면, 그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3시간분)을 산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흘만 일한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1일분(3시간 기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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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 에게만 발생합니다. 즉, 첫 주에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목~금으로 정했다면, 그 2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첫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4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없음 첫 주 소정근로일이 입사일 기준 2일이라면 3시간분 주휴수당 발생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고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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