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월~금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첫주는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일때 주휴수당은 몇시간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주에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월~금 전체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상 첫 주의 소정근로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조정되어 목·금 2일만 근무하기로 정해졌다면,
그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3시간분)을 산입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흘만 일한 것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1일분(3시간 기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 에게만 발생합니다.
즉, 첫 주에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목~금으로 정했다면,
그 2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첫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4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없음
첫 주 소정근로일이 입사일 기준 2일이라면 3시간분 주휴수당 발생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고
필요 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