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30일 기준인가요 실제 일수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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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월 2일부터 출근한 직원이 있는데요, 월급 2,096,000원을 그 달의 실제 일수인 31일로 나눈 다음 실제 일한 날수인 30일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달이 며칠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30일로 나누고 못 채운 하루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2월처럼 일수가 원래 적은 달에도 그냥 30일로 나누고 결근 일수나 근무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직원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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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반적인 계산법은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2) 10.2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임금*(30일/31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3) 2월은 해당월의 총일수가 28일이면 (2.2 입사자라면) 28일로 나누고 27일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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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퇴사한 직원의 기본급을 일할 계산할 때 '30일 고정'으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달의 실제 일수로 나눠야 하는지, 특히 2월처럼 일수가 다른 달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실제 역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즉 그 달이 31일이면 31로, 28일이면 28로 나눈 뒤 재직(근무)일수를 곱합니다. 모든 달을 일률적으로 30일로 고정하면 월마다 하루치 임금이 왜곡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계산 방법 ① 10월 2일 입사자(만근 가정): 월급 2,096,000원 ÷ 31일 × 30일(10.2~10.31 재직일수) = 약 2,028,387원. ② 2월 입사자(예: 2월 2일 입사): 2,096,000원 ÷ 28일 × 27일 방식으로,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③ 중도 퇴사자도 동일하게,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뒤 실제 재직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유급주휴일·휴일이 포함된 역일수 기준이므로 별도로 주휴를 가감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월 중도 입·퇴사 시 역일수 기준 일할 계산' 원칙을 명시해 기준을 통일하세요. 둘째, 시급·통상임금 환산이 필요한 수당(연장·야간 등)은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기준 약 209시간)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셋째, 어떤 방식을 쓰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임금명세서에 산식과 일수를 명확히 기재해 교부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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