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은 시급의 50%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2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일하면 정상시급을 모두 지급하지만 3개월을 채우지않고 그만두면 교육기간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9월에는 최저시급을 모두 받았고 10월 월급에서 교육기간 시급 50%를 이유로 절반가량이 깎여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일지와 9,10월 급여 이체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해도 설거지, 얼음 퍼서 나르, 음료 제조 등 일반 업무를 그대로 배우면서 했고, 교육기간을 다 합하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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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2) 임금도 최소한 최저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계약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체불이 맞으니 계약서 미작성과 아울러 노동청 신고대상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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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그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퇴사 시 시급 50%만 지급”이라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6조(근로조건의 기준)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무일지와 급여이체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체불임금 진정 및 증거정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시정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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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개월 못채우고 퇴사했다고 하여 시급 50% 빼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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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교육보다는 업무수행을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만 지급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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