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돌잔치 경조금이 10만원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는 직원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지급만 명시되어있고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각각 지급되는지 아니면 한가정 기준으로 한번만 지급되는지 명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애매할때는 회사가 정한 관행을 따르는건지 아니면 노동법상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촛점이 맞추어져 지급되는 규정인지 해당 직원에게 촛점이 맞추어져 지급되는 규정의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전자라면 10만원만, 후자라면 20만원이 되겠죠).
유사한 법조문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을 보면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과 같이 규정된 점으로 볼 때 10만원만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조금은 법에서 지급을 의무화한 항목이 아니라
각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 돌 경조금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부부 각각에게 지급되는지,
한 가정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되는지는
노동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경조사는 직원 1인 기준 지급” 또는 “동일 경조사에 대해 1회 지급”
이런 문구가 없다면, 실제로는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기존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규정이 없다면 부부 각각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회사가 정한 내부 방침·기존 처리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 또는 총무부에
“동일 경조사 시, 부부 재직자의 경우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한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조금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경조금 지급여부, 얼마를 지급한 것인지 등 경조금에 관해서는 회사 사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경조금에 관하여 별고 회사 사규(취업규칙) 규정이 없으면 관행에 따릅니다.
4. 결국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각각 지급되는지, 1명만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5. 규정도 없고 별도 관행도 없으면 1명에게만 지급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경조사 규정은 법에 정한 바가 아니기에 내부규정 및 내부운영방침에 따릅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1회라고 한정하지 아니하는 바 각 자녀당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