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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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최근 단기 알바생들이 예고없이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일부터 못나와요'라고 문자만 보내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자는 왜 아무 예고없이 그만둘 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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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통보에의 대응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업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민/형사상 문제될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죄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입증하여야 할 문제가 많고 일반 민사관계처럼 쉽게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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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나오지 않거나, 하루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더라도 근로자를 법적으로 강제로 출근시키거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나 ‘인수인계 의무’ 등을 명시해 두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어도 강제 출근은 불가능하지만, 정산일 조정 등 일정한 관리 기준을 두는 효과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퇴사 통보 조항·인수인계 조항 등 실효성 있는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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