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최근 단기 알바생들이 예고없이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일부터 못나와요'라고 문자만 보내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자는 왜 아무 예고없이 그만둘 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통보에의 대응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업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민/형사상 문제될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방해죄 같은 민/형사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의 경우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등 입증하여야 할 문제가 많고 일반 민사관계처럼 쉽게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나오지 않거나, 하루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더라도
근로자를 법적으로 강제로 출근시키거나
퇴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나 ‘인수인계 의무’ 등을 명시해 두는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어도 강제 출근은 불가능하지만,
정산일 조정 등 일정한 관리 기준을 두는 효과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고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퇴사 통보 조항·인수인계 조항 등 실효성 있는 계약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