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주중과 주말마다 근무 스케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주의 시작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니 월~일 기준으로 보면 주 15시간을 넘는데 수~화 기준으로 보면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주의 기준 요일이 꼭 월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의 시작요일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면 되지만 예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수요일 식으로 단위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값으로 주15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지 특정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니 일단 1주 단위 요일을 지정한 뒤 이를 기점으로 4주를 소급하여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심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7일을 기준으로 할 뿐,
월요일·일요일 등 시작 요일을 반드시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운영 관행에서
1주의 시작 요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 요건을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매번 유리한 방향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내부 기준에서 일관된 1주 기준일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사업장에 맞는 1주 기준 설정 방식, 주휴수당 산정 기준 정리, 근로계약서 반영 문구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