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못 쓴 상태였고, 하루 13시간씩 이틀 일하더니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급여를 얼마로,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1) 정해진 임금이나 시급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일단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3시간*2일*10030원=260,780원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13시간씩 이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직원에게, 일한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근로가 있었으면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시급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 임금 산정 기준
① 임금액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은 10,030원이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의 최저임금을 적용).
② 하루 13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4조상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실제 부여했다면 그 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 12시간입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없으므로 실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연장)과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에 각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확정해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세요. 5인 미만·휴게 없이 13시간 기준이라면 근로가 이루어진 시점의 최저임금으로 13시간 × 2일을 곱해 산정합니다(2025년 10,030원 적용 시 260,780원, 2026년 10,320원 적용 시 268,320원).
둘째,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간이세액) 또는 일용근로소득 신고 등 세무처리를 함께 하세요.
셋째, 짧은 근로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으니, 향후 채용 시에는 근무 첫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