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반복하는 직원과 바로 계약종료 되나요

Q

직원이 두달째 거의 매주 지각을 하고있는데요. 주의도 여러번 줬지만 나아진게 없는데 별도 유예기간 없이 그만두게할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유예기간 없이 해고하더라도 별다른 리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있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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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앞서 지각 문제로 몇 차례 주의를 준 사실은 문자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각이 반복되고 개선이 없다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계약 종료 통보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상황에 맞는 종료 통보 문구도 심화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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