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년에 개인 사정(여행 등)으로 불참한 예비군을 올해 추가 소집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미 예비군 4일을 다녀왔는데, 작년 불참분까지 회사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불참 당시에는 회사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유급처리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충훈련이나 재교육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니 유급처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가 의무는 없습니다.
예비군 공가는
“근로자가 근무 중인 시점에 법령에 따라 소집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작년에 근로자가 아니었던 시점의 불참분을
올해 보충 소집한다고 해서
회사가 과거 사유까지 공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본인 귀책 사유(여행 등)로 인한 불참은
법령상 공가 보장 대상이 아니라서
올해 소집 자체가 ‘정당한 업무상 공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올해 추가로 받은 예비군 소집일은
무급 처리 또는 연차 대체가 실무 기준입니다.
사업주에게 공가 제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 예비군 공가 지급 요건
– 무급처리 시 유의점
– 근태 규정 정비 방식
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기준을 명확히 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