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5일 근무에 하루 11시간(휴게 1시간 빼고) 일하고 월급은 280만원으로 정해서 뽑았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11월 21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11월 30일에 3시간 일찍 조퇴를 했거든요. 이럴 때 그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1) 조퇴한 시간을 알려면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50시간 근로자라면 시급은 11,110원 정도로 파악됩니다(조퇴한 3시간치 임금은 33,330원)
2) 11.21~30까지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280만원*(10/30)=933,333원이므로
3) 933,333원-33,330원=900,003원이 지급하여야 할 11월분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80만원(주5일, 1일 11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10시간)으로 채용된 신규 입사자가 11월 21일 첫 출근해 11월 30일에 3시간 조퇴한 경우의 급여 계산에 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으로, ② 조퇴 시간은 '시급 × 조퇴시간'만큼 공제해 처리합니다.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주 소정근로 50시간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 가산이 붙어 시급 산정이 달라집니다).
▶ 시급과 공제액 산정
① 주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이면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58시간,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252시간입니다(58시간 × 4.345주).
② 시급 = 2,800,000원 ÷ 252시간 ≒ 11,110원.
③ 조퇴 3시간분 = 11,110원 × 3시간 ≒ 33,330원을 공제합니다.
▶ 11월분 임금 계산
① 일할 임금 = 2,800,000원 × (근무일수 10일 ÷ 해당 월 총일수 30일) ≒ 933,333원.
② 여기서 조퇴분 33,330원을 빼면 933,333원 − 33,330원 = 900,003원.
③ 따라서 11월분 세전 지급액은 약 900,003원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명세서에 '일할 기본급'과 '조퇴 공제'를 분리 표기해 근로자가 산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에 1.5배 가산이 적용되므로 시급 기준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조퇴·지각이 잦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그 임금 공제 기준을 미리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