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직원들의 희망과 저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2~3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 직원 두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단축 영업을 하더라도 기존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업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라고 하여 휴일로 취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과 중첩되었다면 원래대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정상근로, 정상임금).
(2) 갑과 을간에 합의로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그만큼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 먼저 근로자들에게 단축근로를 하되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를 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합의하여 단축 영업을 원하시는 사장님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급제 직원의 임금 삭감은 직원들과의 명확한 '합의'가 핵심입니다.
1. 단축 근로와 임금 삭감의 원칙
원칙적 가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기준법상 줄어든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 다만, 단축 근로 자체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단축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에 대해 직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 (가장 중요)
추후 임금 체불 분쟁을 막기 위해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서면 합의 확보: 단축 근로 시간(2~3시간)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월 급여 삭감액을 명시한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반드시 직원들로부터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합의 없이는 임의로 삭감 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특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나 휴일 가산 수당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 삭감에 대한 합의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임금 삭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합의서 작성 방식이나 삭감액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에서 기업자문 전문 노무사와 심화 상담을 진행하시어 직원들과 원만하게 협의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시간 가량 단축근무를 한다면 그 만큼의 급여가 차감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