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26년 5월이면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개인 여행으로 4일정도 결근했고, 가끔 일이 있을 때 결근 처리하고 다른 알바로 대체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휴가와 퇴직금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아마도 중간에 4일간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근로가 단절된 것이라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로가 단절되면 퇴직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질의하신 내용처럼 무급휴가 4일을 허락받아 다녀오거나 결근 등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된 사정만으로는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그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완성되는 2025.5월이 지나면 퇴직금은 (근로자입장에서) 확보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하여야 발생하니 1년이 되었다고 정산하는 것은 아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여행으로 며칠 결근했거나, 간헐적으로 결근하여 다른 알바로 대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근속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일이 있다고 해서 1년 요건이 자동으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는지,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로 볼 만한 단절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퇴사·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해 왔다면, 1년이 되는 시점 이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이 4일 무급 결근한 달이 퇴직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그 달의 임금 총액이 줄어들어 최종 퇴직금 금액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으나, 퇴직금 지급 자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이 중간에 삽입되었는지 등 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퇴직금 산정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태 및 임금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법 전문 노무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개인여행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은 이어집니다.
해당 직원이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