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일부 달은 5인 미만이고 또 나머지 달은 5인 이상이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단순히 5인 이상이었던 달의 횟수가 더 많다고 해서 전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의 평균을 산정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상태로 지속되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는 특정 시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 근로자 수의 평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일부 달만 5인 미만이었다고 해서 그 기간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월별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단순 평균을 내는 방식"도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노동부와 법원은 실제로 어느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즉 사업장의 실질적인 인력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만 5인 미만,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이 5인 이상이었다면 일시적 감소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횟수를 단순 계산하거나 월 평균 인원만 따지는 방식은 맞지 않고, "지속적인 인력 규모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자님 사업장의 실제 인력 구성표를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로시컴 심화상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