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명을 채용해 첫날 근무를 해본뒤 계속 근무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작한지 3시간도 안되서 된장찌개를 옮기다 부주의로 손가락 화상을 입어 물집이 생겼고 매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산재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근무 첫 날 부상입은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어차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다면 산재 가입은 피할 수 없게 되니 산재가입절차를 밟으시고 정상적인 수순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선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첫날 오자마자 부상이라서 현재는 산재 미가입이나 가입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날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무 기간이 짧은지 여부, 첫날 근무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리 업무를 보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일부 있더라도, 업무 과정 중 발생했다면 산재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임의로 막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산재 신청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산재 신청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자료, 경미한 사고의 처리 기준,
향후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되는 것이니, 그대로 전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근무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한 것이니, 사업장은 근무일에 대해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할 때 근로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니,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