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교육)기간 3개월,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은 약 2주간 교육만 받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화로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근무(교육)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이 한 일이라고는 2주간 교육받은거 이외에 물건계산 및 빠진 물건 채우는 정도였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교육기간 중에는 수습급여에 준하여 9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서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급여 자체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90%는 상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단퇴직한 잘못이 근로자에게는 있지만 별도로 다툴 문제이고, 근로를 제공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육(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해 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급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급여를 통상임금의 90%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약 2주간 출근하여 교육을 받았고 계산·진열 등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반면,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수습급여 설정의 적법성, 자진퇴사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질문에서 이야기한 교육기간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었다면 분명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급여 90%를 2주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