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직원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Q

직원이 개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신불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신불자라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신불자가 본인명의의 임금 등을 압류될 것을 두려워 하여 통장거래 및 4대보험을 꺼리는 것이지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4대가입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에는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직원의 신용 상태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자격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개인 신용도나 통장 압류 여부를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되지 않은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안내하거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대장 작성 및 원천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에서 급여 지급 방식 정리, 통장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 관리 시 유의사항, 근로감독 대비 서류 정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 사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 다른 지급방법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지급 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입니다. 통장입금은 지급의 증빙이 당연히 남는데, 현금지급은 기록이 남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