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는데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기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없이 인상된 금액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동으로 연장되는건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미 2026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임금 인상계획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시급 부분만 첨가하여 그 부분에 양자 서명하고, 한부씩 나누어 가지셔도 되고, (기존 근로조건에) 시급만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음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 변경 합의서 작성: 전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번거롭다면, 변경된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 인상 조항 활용: 기존 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시 그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실제 지급만 제대로 하셔도 분쟁 소지가 줄어들지만, 가급적 서면으로 확정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단순히 기본급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식대나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인상된 시급이 연장·야간수당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밀하게 검토해야 임금체불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딱 맞는 효율적인 임금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노무사와 심화상담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25년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26년 1월 1일부터 26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