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를 양수하면서 기존 직원들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속 1년이 넘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어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 전날 기준 퇴직금을 정산받아 따로 적립해 두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금 정산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퇴직당시의 사업주를 상대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아직 퇴직하는 직원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퇴직금액수를 정할 수는 없고, 두 사장님간 적당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예로 양도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액수에 대해 양도받는 사장님께 지급하는 식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든지 하는...)
(3) 퇴직당시에는 아무래도 임금이 변경되었을 수는 있어서 정확한 안분 배분은 되지 않겠지만 추후 정확한 액수가 나오면 기간에 비례하여 안분 정산하기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을 양수하면서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도 끊기지 않습니다.
즉, 직원의 퇴직금은 기존 근무기간 + 양수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점에 새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내부 정산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도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정산금 형태로 지급하고 양수인이 이를 장부상 적립해 두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내부 정산이 있더라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책임은 최종 사업주(양수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양도 계약서에 퇴직금 정산 범위, 정산 금액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퇴직금 정산 관련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노무사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며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