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이틀 근무하며 총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직원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는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되므로 주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2시간의 추가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휴수당 요건을 만족하니 주휴수당은 지급함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말 이틀 근무로 주 18시간을 일한다면 형식이 주말근무이든, 단시간근무이든 관계없이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일·근무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매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이나 사업주가 “단기·주말 알바라 지급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대응은 사안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 형태에 맞춰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까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말 이틀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이 이틀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18시간이라면 하루 9시간인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